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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새도약기금 신청조건 – 7년 연체자 채무조정 총정리

by 긍정이니니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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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부

최근 연체 기간이 길어져 경제 활동이 막힌 개인사업자·취약계층에게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바로 새롭게 출범한 ‘새도약기금’을 통해 채무 부담을 대폭 경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어요.
이번 글에서는 새도약기금 수혜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채무로 고민 중인 분들, 사업 재기 준비 중인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2) 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인가?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 기금입니다.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가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3)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 기본 대상 조건

  • 연체기간이 7년 이상이며 원금 기준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 연체자. 
  • 예컨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 등. 
  •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별도 ‑ 형평성 보완 대상

  • 7년 미만 연체 또는 채무조정 이행자도 일정 조건 하에서 30~80% 원금 감면최장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한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4) 지원 내용 및 혜택

  • 채권 매입 즉시 추심 중단 → 채무자에 대한 추가 추심이 멈춥니다. 
  • 경제적으로 회생이 곤란한 경우 원금 소각 가능. 예컨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심사 없이 소각 대상이 됩니다. 
  • 상환능력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금 일부 감면(30~80%), 이자 전액 면제, 분할상환 최장 10년, 상환유예 최대 3년 등의 조건이 제공됩니다. 


5) 신청절차 & 유의사항

  • 별도의 일반 신청서 제출 방식은 없으며, 금융회사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매입되면서 개별 통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채무자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금 홈페이지 조회 기능이 제공됩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 새도약기금은 문자를 통한 개인 금융정보 요구나 금전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 사칭한 문자·전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6) 적용 대상이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 먼저 내 연체기간이 7년 이상인지,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지 체크해보세요.
  • 채권이 이미 매입됐는지 또는 매입 대상인지 확인하고,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조회하세요.
  • 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원금 감면 및 상환유예 조건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 재기가 목적이라면 상환 유예 기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생활안정 및 직업전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7) 결론 및 행동유도

채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분들께 새도약기금은 일종의 새로운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 재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적용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내 연체 상태 확인하고, 새도약기금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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