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제도1 출산휴가, 육아 휴직 제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유산휴가 1) 출산휴가, 육아 휴직 제도대개 '출산휴가'로 불리는 휴가의 정식명칭은 '출산전후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임산부 보호조항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 쉬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는 부인이 출산한 경우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남편이 출산 전후로 5일의 범위 안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5일 중 3일은 유급휴가이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6세 이해 영유아를 가진 워킹맘이나 배우자에게 각각 3년, 1년 한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휴직 기간은 각각 3년 한도로 하고 그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받아 근속연수나 퇴직.. 2023.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