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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출산휴가, 육아 휴직 제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유산휴가

by 나누미언니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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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휴가, 육아 휴직 제도

대개 '출산휴가'로 불리는 휴가의 정식명칭은 '출산전후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임산부 보호조항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 쉬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는 부인이 출산한 경우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남편이 출산 전후로 5일의 범위 안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5일 중 3일은 유급휴가이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6세 이해 영유아를 가진 워킹맘이나 배우자에게 각각 3년, 1년 한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휴직 기간은 각각 3년 한도로 하고 그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받아 근속연수나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1. 신청을 해야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공휴일도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이 된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바로 알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워킹맘에게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 이하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기간은 1년입니다. 육아휴직을 경제적, 업무적으로 선뜻 신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대체하기 위한 제대로 2008년 말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급여는 단축한 시간만큼 줄어들 수 있지만 휴직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사업주와 그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정하되, 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자동전환제*

워킹맘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육아휴직 자동전환제, 재택근무제, 파트타임제 등 여성보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자동전환제란 우리나라 모 대기업에서 가족친화적 경영을 내걸고 그룹 산하 직원들에게 3개월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1년간 육아휴직으로 자동전환시키는 제도인데 신선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3) 유산, 사산휴가 

유산, 사산휴가는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해야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시기도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유산은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아래의 사유에 한해 유산,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풍진, 톡소플라스마증 및 그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임신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Q.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휴가 일수는 어떻게 될까요?

A. 사업주는 이미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상관없이 임신 기간에 따른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Q. 사업주가 유산, 사산휴가를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유산, 사산휴가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신청한 유산, 사산휴가를 거부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 고소)하면 됩니다.

Q. 유산, 사산휴가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유산, 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까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휴가 기간이 30일이 안 되는 경우, 30일 단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Q.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유산, 사산휴가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까?

A. 모든 여성근로자가 유산,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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